"잊을만하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는 일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별도의 법(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2013년 공포)이 만들었다. 한국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법 시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경찰과 ‘2인 3각’의 관계를 맺는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 받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8AYMUO2
https://www.hyogo-c.ed.jp/~tanba-bo//img/file313.pdf
"학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할 주요 괴롭힘 사례를 담고 있어, 학생 지도로 끝나도 될 사안과 아닌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가 형사법상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뚜렷하게 밝혀 놓은 것이 눈에 띈다. 문부과학성이 학교가 파악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꼽은 것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동급생을 때리거나 차는 행위
*억지로 바지를 벗기는 행위
->폭행
*가위나 커터 등으로 동급생을 다치게 하는 행위
->상해
*거절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
*거절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현금을 뜯어내는 행위
*거절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공갈
*신발이나 체육복, 교과서 등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는 행위
->절도
*자전거를 부수는 행위
*교복을 커터로 찢는 행위
->재물손괴
*극기 테스트라고 하면서 억지로 위험하거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행동를 요구하는 행위
->강요
*상대방의 알몸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협박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고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면서 욕설을 쓰는 행위
->모욕, 명예훼손
*동급생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부추켰고, 그 동급생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
->자살방조
*동급생에게 스마트폰으로 성기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도록 하는 행위
*동급생의 알몸 사진 동영상을 친구 1명에게 전송하여 제공하는 행위
*동급생의 알몸 사진 동영상을 SNS 어플 내의 그룹으로 전송하여 제공하는 행위
*친구가 보낸 아동 포르노 사진 동영상을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스마트폰 등에 보존하는 행위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법 위반
*전 애인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성행위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리벤지 포르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