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열 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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