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방식이 아닌 전일제(풀타임)이나 시급제(파트타임)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이들 외국인에겐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보장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 된다.
맞벌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워킹맘 김모(36)씨는 "입주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하면 300만원대 비용을 지급하는데 출퇴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100만원 차이라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며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맡아 돌봐주시는 경우에도 보통 100만원 용돈을 드리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206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11개월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박모(32)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건 환영"이라면서도 "일반 서민들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월급 150만원이라면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전 세계적으로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비싸게 데려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40~70만원 정도인데 그들에게는 100만원만 줘도 너무 큰 돈"이라며 "해당 국가 인건비 수준을 감안해 책정해야한다. 우리 여성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어야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돌봄업종 자체에 내외국인 관계 없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0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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