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사장은 직원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5303?sid=102
지적장애인한테 3억6천 사기치고 이거 숨길려고 성폭행 무고한건데 이걸 집행유예를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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