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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 성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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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과거 5명의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강간미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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