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와 호텔업계에 따르면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골자로 한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개 종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600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