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대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에 징역 15년형 구형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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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6일에는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40분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전날에는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선고는 5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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