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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해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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