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활성화라는 굉장히 편의적인 접근으로 헌법적 권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의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동 이해 수준이 그 정도로 낮은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지금도 노후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달리하면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국회에서 건의안을 논의하거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의안이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것인지, 노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