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77525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8개 품목이었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죽가방에서 총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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