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 중인 B씨에게 알렸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 (중략)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이 최초 제기된 당시 A씨는 본지에 “B씨에게 학교폭력을 남주혁으로부터가 아닌 그의 무리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내용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았고 이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A씨와 B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고양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남주혁은 학창시절 과거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44/00009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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