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달러를 보상하고, 27만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도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현지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각종 노동법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새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리처시 아메리카, 텍사스 소재 삼성전자, 앨라바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 디오 USA, SK 북가주 현지법인인 SK팜테코 등이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거액을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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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릇 남못주고 한국에서 하던짓 하다가 털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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