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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발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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