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찢었다.B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후보를 잘못 찍었다면서 용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이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