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후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표현들은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며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370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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