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1.03. [사진=뉴시스]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고가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2월에는 3551대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동월(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여파로 해석된다.
그간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샀던 이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득 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법인 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량도 타격을 입었다. 그간 법인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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