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4차 공판 핵심 쟁점은 대마 흡연 교사 유무였다. 유명 유튜버인 김 모씨는 유아인의 '부추김'이 분명 있었고, 유아인 측은 김 씨가 '자진' 흡연한 것이라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유아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회색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알렸다. 법정엔 같은 혐의를 받는 유아인 지인 최모 씨도 자리했다.
이날 유아인과 김 씨의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거부했다. 유아인이 나간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분리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림막을 세웠다.
◆ LA 여행의 시작
재판은 김 씨의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먼저 김 씨와 유아인, 최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김 씨는 "최 씨와는 10년 전 친분을 맺은 절친 관계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에 대해선 "10년 전 일하던 헤어샵 실장님이 담당하던 배우라 처음 만났다. 이후 유아인과 최 씨가 친하게 지낸 2년 전부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세 사람을 포함한 5명은 지난해 1월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유아인이 김 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 이후 최 씨가 김 씨에 문자 메시지로 협박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여행 경위부터 설명했다. "두 사람과 국내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 해외는 배제돼서 서운했다. 그러다 최 씨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갈 것을 제안해 기뻤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행 전까지 대마 흡연도, 관심도 가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LA가기 2~3달 전, 저희 집에서 '마약에 손 대면 안된다. 누가 권유해도 응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21~23일 LA 숙소 내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유아인, 최 씨, 2명의 지인과 총 3차례 대마를 흡연했음을 인정했다. 유아인의 부추김으로 인한 흡연이었다고 강조했다.
◆ LA 여행의 기억
2023년 1월 21일 미국 LA. 김 씨는 "숙소에 도착해 잠깐 자고 일어나니 밤이었다.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서 카메라를 셀카모드로 키고 이들을 찾아 나서는 콘텐츠를 찍으며 수영장에 갔다"고 기억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주변 분위기는 싸했다. 그는 "유아인 형이 '왜 내가 너희 같은 유튜버들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여기까지만 찍을게'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유아인이 '너도 이거 한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담배꽁초 하나를 돌려가며 피는 모습에 대마임을 눈치챘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유아인이 '얘도 줘'라고 했고 결국 겉담(담배를 입에만 머금고 연기를 내뿜는 방식)을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를 눈치채 피우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끝내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씨는 "(유아인과) 사람 관계나, 일적인 관계가 많이 얽혀 있었다. 거절하면 후폭풍이 올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은) 대부분의 지인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저에게 그는 늘 긴장하는 대상이었다"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다. 친하지만 불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아인 측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다. "유아인은 평소 김씨의 영상 촬영을 도와줄 정도로 친했다"면서 "유아인과 최 씨 모두 김 씨가 대마에 먼저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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