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A씨는 2022년 6월 7일 오후 10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약 2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A씨는 과거 마약 매수·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1년 이상이 경과하고, 그동안 도박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며 투약 횟수도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2년 8월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마악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택시·버스 기사 '범죄 경력' 면허 취소, 39%가 마약…"엄벌로 다스려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는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이었다. 범죄 경력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전체 1840건(택시 1659건·버스 181건) 중 39.2%로,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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