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하고 국립묘지로 이장해달라고 보훈당국에 신청했다. 지난달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군 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군 당국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라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s://v.daum.net/v/202404190919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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