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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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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