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올해 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 4.1톤(약 4000만원), 치즈 7.6톤(약 1억5000만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농식품부, 통관단계 부적합 동물성 수입식품까지 사료 전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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