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5084?sid=102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지인인 30대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 증상을 겪은 직원은 이를 멈추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30대 남성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는데, 피해 직원은 현재까지 심한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직원이 남성의 말에 속은 것을 확인하고 남성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해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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