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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9% “공무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법적대응해야”
국민의 98.9%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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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81.4% “업무방해 행위에 제한 필요”
지자체, ‘이름 비공개’ 등 보호 조치
행안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노력”
국민의 98.9%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위법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50.4%의 국민들은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외에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23.3%로 적지 않았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