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행사 참가를 위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용 비자로는 국내에서 영리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실이라면 당초부터 행사가 불법이었던 셈이다.
26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영사부로부터 성인 페스티벌 참가 목적을 밝히고 단기 취업 비자(C-4)를 발급받은 AV 배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90일 이하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 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은 C-4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4886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