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진술하세요
(이병철 변호사) PPT자료를 모니터에 띄워서 진술함 (첨부, PPT 자료 참조)
(재판장) 정부측 소송대리인 진술하세요
(정부) PPT자료로 진술함 (종전 주장과 100% 똑같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운운)
(판사) 정부측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겠다. 복지부, 교육부의 입학정원 증원결정은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고, 의대생 등은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면, 이런식의 정부 정책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
(정부) 우물쭈물
(판사)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판사)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질문하겠다. 이번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잘한 결정이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5,000명, 1만명,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만명씩 늘인다고 결정해도 법원은 각하해야 하는가?
(정부) 우물쭈물
(판사) 이 사건의 원고들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이고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원고인데 이분들은 한명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가?
피고가 생각하기에 과연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 모든 국민들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판사) 이번 증원결정은 대학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서 대학총장이 소송낼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대학총장들도 과거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송낸 사건들이 많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낼 이유도 의사도 없는 대학총장들만 소송낼 자격이 있고, 의대생 등 모든 사람들은 각하해야 한다면, 결국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의료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사법부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증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의대생 등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판사) 우리 재판부가 “1심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 정부측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병철변호사) 실무적으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원고적격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실체적인 심리란, 원고가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이 있는지, 피고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1심처럼 각하, 각하, 각하를 계속 해버리면 2,000명 결정이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 예. 실무적으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각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백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처럼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엄밀하게 심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사건에서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판사)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립대총장들이 건의하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는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고등교육법에 의대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대학총장이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수험생들에게 입시요강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총 2,000명을 ‘정했고’, 각 대학별로 숫자를 ‘수도권은 0명, 충북대는 49명에서 증원해서 200명 등등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그 숫자를 대학총장이 수용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 것같다. 그런데 어떻게 국립대총장 6명이 이를 거부하고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만약 고등교육법의 취지가 정부가 숫자를 정해주면, 각 대학총장이 그 숫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부가 그렇게 발표해야지 왜 2,000명에서 1명도 뺄 수 없고 대학총장은 1명도 빼지 말고 학칙,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대교협에 올리라고 요구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즉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모순된 것 같다. 이에 대해 답변해 보라.
(정부) 우물쭈물
(판사) 이 사건은 결국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 과학적 근거가 있겠지요? 지금 즉시 과학적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정부) 예. 보고서 3개 등 근거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판사) 그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이미 자신들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니 그것으로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 다른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중대한 의료결정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을 이렇게 중요한 2,000명 결정의 정부측 근거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부나 복지부가 이번 2,000명을 결정하기 이전에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판사)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보면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의과대학이 정부가 정한 숫자에 맞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자료들, 현지 실사한 자료들, 회의자료, 회의록들을 모두 제출하라.
특히 과거 로스쿨 승인할 때에는 전국에 41개 대학을 모두 현지방문해서 실사했고 철저히 심사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런 철저한 조사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향후 지원할 대책, 예산 확보 여부 등도 제출하라.
(이병철변호사) 지난 3. 20. 교육부장관이 전국 40개 대학에 각각 숫자를 발표하기 이전 단계로 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배정위원회에서 각 대학별로 0명, 2배, 3배, 4배 등 숫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숫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판사) 예,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등 모두 제출하라.
(판사) 교육부 공무원에게 질문한다. 대교협 승인 나고 수험생들에게 공표되기까지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정되나? 우리 재판부가 그 마감시한을 정확히 알아야 마감기한 이전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상적으로는 대교협에서 지금부터 약 2주일 즉 5월 둘째주 정도, 각 대학에서는 5월말정도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정부는 저런식으로 말해 놓고 불시에 시간을 앞당겨서 발표해 버리고 이제 확정됐으니 소송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의 마감시한을 정확히 약속 받고, 재판부께서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을 인용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정부는 위의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으니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할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죠.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어요?
(정부) 우물쭈물
(판사) 그럼 5월 10일(다음주 금요일)까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세요. 우리 재판부는 그 다음주에 인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은 대교협에 알리세요. 재판부의 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대교협의 승인 절차,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부)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