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교 2학년이 내년에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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