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21738?sid=102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보정심과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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