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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