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화 제작사 대표 이토코이치로(52)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토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세였던 여고생에게 현금 3만엔(약 26만원)을 주고 외설적인 행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토는 해당 여고생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소 20명의 소녀와 매춘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같은 혐의로 이미 세 차례나 기소됐다. 올해 2월에도 미성년자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또 다른 여고생에게도 나체의 셀카 사진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토의 범행은 경찰이 다른 아동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들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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