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하려고 사고쳤다"...불법촬영 의대생, 또 실형 면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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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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