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 하고 훈계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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