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명령은 지난 22일 내려졌으며 대상 상품은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PP컵·1000원)이다.
해당 컵은 유해물질 총출용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에서 검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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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는 해당 제품 가운데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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