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소재 한 중학교 야구부 소속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처분을 받자, 가해학생 학부모가 사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한국프로야구 인천SSG랜더스 구단 현직 코치로 알려졌다. 자녀의 장래 선수활동 진학을 위한 학부모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해 6월 인천 소재 한 중학교 야구부 소속 A학생은 같은 야구부 동급생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 동급생들이 신고한 학교폭력 내용은 ‘부모를 모욕하는 언어폭력’과 ‘성추행’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학생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이 중 4·5호 처분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게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학폭 가해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후 가해학생 학부모 SSG랜더스 코치 B씨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으나, 올해 1월 기각됐다. 그러자 A학생 학부모는 학폭사건을 담당한 생활부장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교사가 A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조사를 하던 중 볼펜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조사시간이 3시간 40분이 소요돼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A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노려보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행위를 강하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일 뿐이지 공포분위기 조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3시간 40분의 조사시간도 학부모와 함께 귀가조치한 것이라 학부모를 기다리고 조사내용을 설명하는 시간 등이 포함돼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3월 경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B코치는 이의제기를 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배정된 상태다. 해당 교사는 앞으로 또 수개월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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