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6920
62년 간 이어온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바뀐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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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는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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