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장애 아들 20년 간병 끝에 살해한 엄마…백혈병 진단 ‘안타까운 비극’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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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배변 조절이 안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런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20년 가량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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