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3888990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