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감경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 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 씨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8n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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