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최소 154만원… ‘필리핀 이모’ 9월쯤 온다
최저임금·週 최소 30시간 근로 보장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사 관리자)를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력 파견국인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 선발 공고를
n.news.naver.com
최저임금·週 최소 30시간 근로 보장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사 관리자)를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력 파견국인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 선발 공고를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가사·육아 도우미 같은 돌봄 업종은 맞벌이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분야다. 종전엔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개방한 것이다. 서울에서 먼저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오는 6월 21일 가사 관리자 선발을 마친다. 자격 요건은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이며, 한국어 시험과 한국어·영어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상위 1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신원 검증과 마약류 관련 검사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자격증을 지닌 ‘케어 기버’(care giver·돌봄 제공자)가 들어오는 것이라 일과 육아 양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쟁점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자의 노동시간과 임금도 결정됐다. 양국은 6개월 시범 사업 기간에 주당 최소 30시간 근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할 경우 가사 관리자는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들이 40시간가량 일할 때 받는 금액은 월 206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부부의 가사·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를 먼저 도입한 홍콩은 월 1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돌봄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