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품목 직구금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KC인증 관해 "KC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철회가 아닌 추가적인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 민영화(사영화)' 내용과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기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논란의 발언 역시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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