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됐다.
환경부는 전날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추가 지정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과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5년간 환경부로부터 매년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청주동물원은 지난해 7월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리던 사자 '바람이'를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옮겨와 잘 지내도록 돌봄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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