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의무"
법무부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의 재의요구 결정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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