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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갑질’ 사실로 밝혀져도 아예 처벌 불가능할 수도 (이유)
고용노동부 “2019년 이후 피해 사례 있어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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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 대표에 대한 신고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직권 조사를 하려면 피해 사례를 알아야 하는데 방송에 나온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해당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8년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2019년 제도가 생긴 이후 피해 사례가 있어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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