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0년형을 받았는데요.
어제(2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23년 줄어들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배달하는 척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 후유증이 생겼지만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남성은 사경을 헤매다 40여 일 지나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민사를 걸어서든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어야죠. 일을 아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제가."
피해자 측은 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등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줄어든 감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년도 적다고 사형 때리진 못할망정 감형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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