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을 안건으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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