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가 찾아왔다. 이번엔 방역규제 없이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명절에 부모를 만나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게 있다. '부모님이 더 나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수발을 들어야 하지?' '
한가위가 찾아왔다. 이번엔 방역규제 없이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명절에 부모를 만나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게 있다.
'부모님이 더 나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수발을 들어야 하지?'
'우리 형제 중 누가 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쓰러지면 어느 자식이 돌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 중에는 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재가급여(가정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직장 등에서 월 160시간 일하면 안 된다.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월 45만~94만원이 나오는데, 재가센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제하면 30만~65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는 9만4520명이다. 수발을 받는 노인의 딸이 3만9101명(40.6%)으로 가장 많아. 다음이 아내 2만7477명(29%), 며느리 1만4390명(15%) 순이다.
남편과 아들은 얼마나 될까. 아주 적다. 남편은 5736명(6%), 아들은 4864명(5.1%)에 불과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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