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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말에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징역 2년
아파트 상가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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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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