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지인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벌인 피의자 박모(40)씨가 검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어깨를 덜덜 떨고 울먹이며 진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덜덜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만 각각 100여건, 1700여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가 범행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파악된 채팅방만 20여개에 달한다. 공범인 20대 박모씨도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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