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시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일명 무통주사(Patient control analgesics, PCA)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의 주입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통주사로 주입되는 마약성 진통제는 오심, 구토, 두통 및 장(腸) 운동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모유수유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신생아에 전달돼 건강에 얘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 늘어난 CWI, 단독사용보다 '무통주사 병용' 보편적
이 같은 이유로 제왕절개 후 다중적 방법((multimodal approach)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권고되는 추세다.
다중적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해 무통주사로 인한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막내 혹은 경막외 오피오이드 주사(neuraxial opioid injectio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수술 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wound infusion, CWI)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CWI 시술이 대중화됐다.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으며 2016년에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선별급여로 등재돼 CWI 시술시 환자들의 재정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됐다.
CWI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명 ‘페인버스터 시술’로 불리며 통증이 심하고 두려운 제왕절개 산모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시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효과 측면에서도 CWI 시술은 마약성 진통제를 적게 사용함에도 기존 통증 조절법과 효과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기도 했다.
통증시술 병용 보험급여 제한, 산모 부담 가중 - 소극적 통증 관리 우려
CWI는 현재 2017년부터 선별급여에 해당돼 3년 마다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평가에서 PCA와 함께 병용되는 진료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금지하고 이중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증이 극심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실제 분만 현장에서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전신 통증 조절을 위해 PCA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과 의존도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책 변화에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다.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통증 시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임산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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