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만취 상태였던 50대 A 씨는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신에게 다가오던 피해 운전자 B 씨가 자신의 차로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B 씨는 A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에 매달린 채 그냥 끌려가고 있었다. 정 씨는 112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 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B 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 500여 m를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B씨는 도로로 굴러떨어졌고, 정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 씨에 대한 추격을 본격화했다.
정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 가량 A 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정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 정도 그를 쫓았다. 결국 A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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