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해 대중 사이에서 콘셉트·안무·의상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 대표로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들이 민 대표에게 아일릿의 표절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 등에서 하이브 측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하이브 경영진이나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어도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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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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